증여세 공제한도 신혼부부, 혼인·출산 통합한도 1억이 전부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에서 자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 한도다. 기본공제 5,000만원만 알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훨씬 크게 나온다. 반대로 혼인공제 1억원을 출산공제와 따로 쓸 수 있다고 보면 계산이 반대로 어긋난다. 이 둘은 합쳐서 1억원이 한도다.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와 세율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년 8월 기준이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열린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관계군에서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한다. 한 번 다 쓰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생긴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간 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법률혼만 해당, 사실혼 제외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조부모 증여분과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부모5,000만원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기타 친족1,000만원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 등
친족 아닌 타인없음전액 과세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증세법 제53조, 2026년 8월 기준)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이 한 묶음이라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할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6,000만원이 되어 5,000만원을 넘긴 1,000만원이 과세된다. 증여자가 다르니 각각 공제된다고 계산하면 틀린다.

반대로 관계군이 다르면 별도로 열린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00만원 한도가 따로 있다.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는 하나의 한도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됐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성년 자녀 기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구분한도적용 기간
혼인 증여재산공제둘을 합쳐 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출산 증여재산공제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기본 증여재산공제5,000만원10년간
합계1억 5,000만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의 최대 비과세 금액 (2026년 8월 기준)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여기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받고 아이를 낳고 다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해서 평생 1억원이다. 결혼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공제로 남는 금액은 없다.

양가에서 각각 받는 것은 별개다.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원, 신부가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신랑·신부 각자의 한도가 따로 계산된다. 다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주는 형태는 기타 친족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손해다. 자기 자녀에게 주고 그 자녀가 쓰는 구조가 유리하다.

기간 계산도 실수가 잦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므로 2026년 5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5월 1일부터 2028년 5월 1일 사이의 증여가 대상이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다.

한도를 넘겼을 때의 세율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뺀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세율 (상증세법 제56조, 2026년 8월 기준)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본다.

  • 증여재산 3억원 −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산출세액 2,000만원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1,940만원

공제를 5,000만원만 적용했다면 과세표준이 2억 5,000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다. 혼인공제 적용 여부만으로 2,000만원이 갈린다.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쪽이 금액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

신고를 안 하면 공제도 못 받는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신고를 해야 적용된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별개다.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이 기한이다.
  2.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낸다.
  3. 혼인공제를 쓰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출산공제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낸다.
  4.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는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는 공제 적용도 다투게 되고 가산세까지 얹힌다. 결혼 자금처럼 금액이 크고 계좌 흐름이 뚜렷한 돈일수록 신고해 두는 편이 낫다.

자주 나오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증여인가

부모 명의 계약이 아니라 자녀 명의 계약의 보증금을 부모가 부담했다면 그 금액이 증여다. 공제 범위를 넘는다면 빌리는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된다.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은 비과세다. 다만 축의금의 귀속은 하객이 누구와의 관계로 냈는지에 따라 나뉜다. 혼주에게 온 축의금을 자녀가 그대로 주택 자금으로 쓰면 그 부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로 볼 수 있다. 방명록과 축의금 내역을 남겨두면 구분이 쉬워진다.

이혼하면 받은 혼인공제를 토해내나

증여받은 뒤 약혼이 파기되거나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수정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혼인신고 후 이혼한 것만으로 이미 적용받은 공제가 소급해 취소되지는 않는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해당하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받아도 같은 한도인가

공제 한도는 재산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평가액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다. 해외 주식 증여는 미국 주식 자녀 증여 쪽에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었다.

정리

내 판단으로는 이 주제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이 세 군데로 좁혀진다. 직계존속을 한 묶음으로 합산한다는 것,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합쳐서 1억원이라는 것, 그리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공제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세율표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항목이므로, 실제 증여 직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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