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건, 지방 소기업이 30%를 받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감면율은 최저 5%에서 최고 30%까지 갈리는데, 같은 매출을 올린 회사라도 규모·지역·업종 세 가지 조합에 따라 여섯 배 차이가 난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자기 자리를 표에서 먼저 찾는 편이 빠르다. 2026년 8월 기준이다. 감면율은 이 표 하나로 정해진다 업종 중기업 (수도권) 중기업 (수도권 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