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다. 소득 기준이 가장 느슨해서, 다른 급여는 안 되는데 교육급여만 되는 가구가 꽤 있다. 그런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고, 지원 금액도 평균 6% 인상됐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다시 계산해 볼 이유가 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 학교급 | 2026년 지원 금액(연 1회)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간편결제에 연동해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연 1회 일시 지급이므로 학기 초 지출이 몰릴 때 쓸 수 있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선정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50%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50% (교육급여 기준선)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4인 가구 기준선이 월 324만 원이다. 맞벌이가 아닌 4인 가구라면 생각보다 폭이 넓다. 지레 안 될 것이라 판단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선을 직접 확인해 볼 값이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다. 근로·사업소득은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세전 월급보다 낮게 잡힌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이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먼저 공제된다.
즉 월급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월급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정하는 편이 빠르다.
신청 시기와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 집중신청기간 | 매년 3월 초~중순(2026년은 3월 3일~3월 20일) |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중요한 것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3월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다고 올해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지므로 학기 초 지출에 맞추려면 3월에 신청하는 편이 낫다.
한 번 선정되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자격이 재검토된다.
자주 묻는 것
생계급여를 안 받아도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
있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로 가장 넓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가 별도로 존재한다.
한부모·조손가정이면 유리한가
별도의 우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원 수와 소득 구조상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계산해 보지 않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지급 시 안내되므로,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정리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고 바우처로 연 1회 지급된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4인 가구 월 3,247,369원이 기준선이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르게 계산되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3월 집중신청기간을 놓쳤어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