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다.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는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는 공제 구조를 먼저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
검색하면 자녀공제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보이는데, 그것은 개편안에서 나온 값이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다.
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나온다
공제는 두 갈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구조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뺀다.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별도 기준으로 계산된다. 자녀가 두셋 있어도 기초공제와 합쳐 5억 원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원이 더해진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지만, 상속받은 것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는 셈이다.
세율과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 과세표준 4억 원은 30%가 아니라 20% 구간이다. 구간의 상한이 5억 원이기 때문이다. 계산하면 4억 원 × 20% = 8,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 7,000만 원이 된다.
세율을 한 구간 잘못 보면 결과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구간 경계에 걸린 금액일수록 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다.
기한은 6개월, 지키면 3%를 깎아 준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사망일 기준 6개월이 아니라 그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다르다.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난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된다. 앞의 예에서 산출세액 7,000만 원이라면 3%인 210만 원을 빼고 6,790만 원을 낸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는다.
내 판단으로는 6개월이 생각보다 짧다. 부동산 평가와 금융재산 조회, 상속인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직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부터 걸어 두면 일정에 여유가 생긴다.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제출처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로 낸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서류는 상속재산과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를 거쳐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이어지는 순서로 작성한다.
검색에 뜨는 자녀공제 5억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은 세법개정안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법으로 확정돼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표와 공제 금액은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기준을 따랐다.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개편안 수치를 전제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면 납부할 세액은 없다. 다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빚도 상속되나
된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간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여기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분할해 내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다만 담보 제공과 가산금이 따르므로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정리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더 붙는다.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이 붙고 구간마다 누진공제를 뺀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지키면 3%가 깎인다. 자녀공제 5억 원은 아직 개편안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