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사업자 앞으로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온다. 신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금액이 적혀 오기 때문에 그냥 내고 넘어가기 쉽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작년만 못하다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
아래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9월 시점에 정리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이다.
계산은 전년 세액의 절반이다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로 나눠 내는 것과 같은 구조를 사업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잡힌다. 토지 매매차익을 따로 신고해 낸 세액이 없다면 결국 작년 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나온다. 작년에 400만 원을 냈다면 200만 원이다.
계산은 국세청이 하고 고지서로 통지한다. 별도로 신고할 일이 없다는 점이 5월 확정신고와 다르다.
금액대별 처리와 2026년 일정
| 중간예납세액 | 처리 |
|---|---|
| 50만 원 미만 | 고지 제외 — 낼 것이 없다 |
| 5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
분납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분납분 고지서는 이듬해 1월 초에 별도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월 초다. 11월에 전액을 다 낸 것으로 착각해 1월 고지서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우편물을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규 사업자다.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중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다. 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계산 결과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고지되지 않는다. 소액까지 걷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나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인다
이 글에서 가장 실익이 큰 부분이다. 고지 금액은 작년 실적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이 잡힌다.
이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요건은 명확하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다. 신고 기한은 납부기한과 같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서 낼 것이 없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 고지세액이 취소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다. 낼 게 없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체납으로 넘어간다.
내 판단으로는 상반기 매출이 작년의 절반 수준 아래로 떨어진 업종이라면 계산부터 해 볼 값어치가 있다. 장부와 통장 내역이 있으면 되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가 가장 짧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납부가 가장 간단하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낸다. 은행 창구 납부도 가능하다.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자금 사정 때문에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계좌이체가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사라지나
아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미리 낸 만큼 5월에 낼 금액이 줄고, 더 냈다면 환급된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미납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방치하는 것보다 분납이나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대상인가
중간예납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은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나눠 내고 있으므로 별도 고지가 없다.
정리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고 금액은 전년 세액의 절반이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고,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대상이 되며 분납분 고지서는 1월 초에 따로 온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세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다시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