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촉진제도 거치면 0원이 되는 조건

남은 연차를 못 쓰면 돈으로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절차에 한 군데라도 빠진 곳이 있으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갈리는 지점이 분명한 주제라 계산식보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년 8월 기준이다.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수당 자체는 단순하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실제 근무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값이라, 여기서 나온 시급이 통상시급이 된다. 1일 8시간이 아니라면 마지막 곱하는 값만 본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바꾸면 된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통상임금5일분10일분15일분
250만원11,962원95,696원478,480원956,960원1,435,440원
300만원14,354원114,832원574,160원1,148,320원1,722,480원
350만원16,746원133,968원669,840원1,339,680원2,009,520원
400만원19,139원153,112원765,560원1,531,120원2,296,680원
500만원23,923원191,384원956,920원1,913,840원2,870,760원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원 단위 절사, 세전)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곳은 분자다. 기준은 월급 실수령액도, 통장에 찍히는 총액도 아닌 통상임금이다.

2024년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다. 종전에는 여기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항목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본급포함
직책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포함
정기 지급 식대·교통비포함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포함 (2024년 12월 판결로 변경)
실적·평가 연동 성과급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부분제외
통상임금 산입 여부 (2026년 8월 기준)

재직 조건부 상여금을 받는 회사라면 이 변경만으로 1일 통상임금이 10~20% 올라간다. 급여명세서에 정기상여가 있는데 회사가 여전히 기본급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다면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다. 다만 판결의 소급 적용 범위는 사업장마다 다투어지는 중이라, 과거분 전부가 자동으로 재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촉진 절차를 다 밟으면 수당은 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은 두 번의 서면 통보로 이루어진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연차 산정기간으로 쓰는 회사라면 일정이 이렇게 잡힌다.

단계시기주체와 내용
1차 촉구7월 1일~7월 10일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 요구
근로자 회신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2차 통보10월 31일까지회신이 없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 통보
연차사용촉진 일정 (회계연도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

이 세 단계를 모두 지킨 뒤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의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촉진 전체가 무효가 되어 미사용 일수 전액이 수당으로 남는다. 실제로 다툼이 붙는 지점은 정해져 있다.

  • 서면이 아닌 경우 — 구두 공지, 사내 게시판 게시, 단체 문자만으로는 요건을 못 채운다.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특정해 개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한다.
  • 시기를 놓친 경우 — 1차를 7월 11일에 보냈다면 그 촉진은 효력이 없다.
  •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그냥 출근해 일했다면, 회사가 그 자리에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없다.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촉진했으니 수당은 없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붙는 연차(최대 11일)는 일정이 따로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촉구, 1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해야 한다.

내 연차가 몇 일인지부터 확인한다

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비례하므로 발생 일수를 잘못 알면 계산 전체가 어긋난다. 1년 이상 근속자는 15일에서 시작해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춘다.

계속근로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년~3년 미만15일
3년~5년 미만16일
5년~7년 미만17일
10년~11년 미만19일
20년~21년 미만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차가 없으니 미사용 수당도 없다. 이 점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과 다르다.

퇴직할 때와 청구 시효

퇴직하면 남은 연차를 쓸 방법이 없어지므로 미사용분은 금전으로 정산한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다만 “퇴직하면 촉진제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 절차를 마친 연차라면 퇴직하더라도 그 부분은 수당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퇴직으로 확실히 정산되는 것은 촉진 대상이 아니었던 연차, 그리고 촉진 절차에 흠이 있었던 연차다.

청구권은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 생기고, 임금채권이므로 시효는 3년이다. 2023년분 연차수당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즉 2026년 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도 같다.

자주 나오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을 떼나

뗀다. 근로소득이므로 지급된 달의 급여에 합산해 소득세와 보험료가 부과된다. 위 표는 세전 금액이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얹히면 그달 원천징수액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고 수당을 안 주면

연차 사용시기 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촉진 절차의 2차 통보 단계에서만 시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절차 없이 특정일을 일괄 연차 처리했다면 그 처리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수당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

법에는 이월 규정이 없다. 다만 노사 합의로 이월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다. 이월 합의가 있으면 그해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

내 판단으로는 이 주제에서 확인 순서가 중요하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릴 것이 아니라, 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② 회사가 7월과 10월에 서면 촉진을 했는지 ③ 급여명세서에 정기상여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고 나서 표에 넣으면 된다. 세 번째까지 확인하면 같은 일수라도 금액이 꽤 달라진다.

회사와 이야기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촉진 통보 서면 유무만 챙기면 준비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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