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실제로 궁금한 것은 이 시급으로 한 달을 꼬박 일하면 얼마가 되느냐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 두 숫자 사이에 209시간과 주휴수당이라는 장치가 들어간다. 이 구조를 모르면 파트타임 급여를 잘못 계산하거나 받아야 할 수당을 빠뜨린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 연도 | 시간급 | 인상폭 | 월 환산액(209시간) |
|---|---|---|---|
| 2024년 | 9,860원 | —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2.9%) | 2,156,880원 |
2026년 인상률은 2.9%다. 월 환산액으로는 전년 대비 6만 원가량 오른다. 이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 남짓이다. 그런데 월급 계산에는 209시간이 쓰인다. 차이는 주휴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 8시간이 붙는다. 실제 일한 40시간에 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이 된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시간에 이를 곱하면 약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이 나온다.
즉 209시간에는 일하지 않고 받는 8시간이 이미 들어 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월급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부터 붙는다
문제는 시급제나 파트타임이다. 여기서는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요건을 따진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반대로 아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결근이 있는 주, 퇴사하는 주다. 입사한 주는 한 주를 채운 이후부터 발생한다.
15시간이라는 선은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더 일했는지 덜 일했는지가 아니라 처음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파트타임 급여는 이렇게 계산한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을 일한다고 하자.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붙는다. 주 40시간에 8시간이 붙으므로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이다. 결과적으로 일한 20시간이 아니라 24시간분을 받아야 한다. 2026년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 247,680원이다.
내 판단으로는 이 4시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진다. 시급 곱하기 근무시간으로만 정산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주휴시간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156,880원은 세전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공제 전 기준이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진 뒤 통장에 들어온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감액이 가능한 구조이고, 단순노무 업무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정했다고 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계약하더라도, 그 시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반이다.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단가로 판단한다.
주 15시간을 넘겼다 못 넘겼다 하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한다. 어느 한 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
정리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포함돼 있고, 시급제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을 때 같은 원리로 주휴시간이 비례해 붙는다. 계산이 어긋난다면 대개 이 주휴시간이 빠진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