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만 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지 않다. 소득이 있어도 기준선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받는 구조다. 신청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구조를 모르는 데 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서 확인한 값이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선은 207만 8,316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월 207만 8,316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
| 2인 | 393만 2,658원 | 419만 9,292원 |
| 3인 | 502만 5,353원 | 535만 9,036원 |
| 4인 |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
| 5인 | 710만 8,192원 | 755만 6,719원 |
| 6인 | 806만 4,805원 | 855만 5,952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네 가지이고 각각 기준선이 다르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한 번의 신청으로 네 급여를 함께 판정하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넘겼다고 신청을 접을 이유가 없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4인 가구 기준선 |
|---|---|---|
| 생계급여 | 32% | 207만 8,316원 |
| 의료급여 | 40% | 259만 7,895원 |
| 주거급여 | 48% | 311만 7,474원 |
| 교육급여 | 50% | 324만 7,369원 |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은 통장에 찍히는 급여액이 아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값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마다 환산율이 다르게 붙는다. 같은 1억원이라도 어디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자동차의 100%가 눈에 띈다.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라, 차 한 대가 수급 여부를 뒤집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주거용 재산의 1.04%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주택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므로, 신청 전에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로 내 집 값이 얼마로 잡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2026년에 완화된 세 가지
기준선만 오른 것이 아니라 판정 방식도 함께 손봤다. 작년에 탈락한 가구라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추가 공제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일하는 청년이 있는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그만큼 내려간다.
- 자동차재산 기준 — 소형 승합·화물차(500만원 미만)와 자녀 2인 이상 가구에는 100%가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된다.
- 부양의무자 부양비 — 일괄 10%로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몫이 줄어 대상이 넓어진다.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제외되는데, 이 금액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받는 금액은 기준선이 아니라 차액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선을 그대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모자란 만큼을 채워주는 보충급여다. 계산은 한 줄이다.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 월 생계급여 |
|---|---|
| 0원 | 207만 8,316원 |
| 50만원 | 157만 8,316원 |
| 100만원 | 107만 8,316원 |
| 200만원 | 7만 8,316원 |
| 207만 8,316원 초과 | 대상 아님 |
내 판단으로는 기준선 근처에 있는 가구일수록 신청해 볼 실익이 있다. 금액이 적더라도 수급자로 인정되면 의료급여를 비롯한 다른 지원의 판정에서 함께 다뤄지기 때문이다. 탈락을 예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것과, 신청해서 소득인정액을 공식으로 확인받는 것은 다르다.
신청은 주민센터와 복지로 두 곳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낸다. 동의서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낸다.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한다.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네 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 번 신청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꺼번에 판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107만 8,316원이 지급된다.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로 환산되므로 다른 재산보다 부담이 작다. 다만 가액이 크면 환산액도 커져 기준선을 넘길 수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 왜 불리한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돼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500만원 미만)와 자녀 2인 이상 가구는 4.17%로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진 것 아닌가
의료급여를 제외한 일부에서 완화됐을 뿐 생계급여에는 남아 있다. 2026년에는 부양비가 일괄 10%로 완화돼 이전보다 대상이 넓어졌다.
정리
2026년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선은 월 207만 8,316원이고,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지급액은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므로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 자동차 환산율, 부양비가 모두 완화됐으니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계산해 볼 값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