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세금 절약, 식대 20만 원부터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세금 줄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를 줄이거나, 공제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연말정산 공제만 신경 쓰고 비과세 항목은 확인하지 않는다. 순서가 반대다.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매달 원천징수에 바로 반영된다. 아래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년 8월 기준이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1. 총급여액 — 연간 급여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최종 금액

중요한 것은 비과세가 1단계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3단계와 5단계에서 작동하는데, 비과세는 그보다 앞에서 총급여액 자체를 낮춘다. 같은 10만 원이어도 어느 단계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2026년 비과세 한도

항목2026년 한도비고
식대월 20만 원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본인 차량 업무 사용
출산·보육수당자녀 1인당 월 20만 원만 6세 이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 (2026년 기준)

세 번째 줄이 올해 달라진 부분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바뀌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내 판단으로는 여기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급여 총액이 같아도 식대가 급여에 섞여 있는지,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이 연 240만 원 차이 난다.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다. 회사가 부담을 더 지는 것도 아니다.

세율은 넘어간 부분에만 붙는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 5,000만 원15%126만 원
~ 8,800만 원24%576만 원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 3억 원38%1,994만 원
~ 5억 원40%2,594만 원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2026년 기준)

가장 흔한 오해가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계산되고 초과분 500만 원에만 24%가 붙는다.

누진공제액은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여 놓은 장치다. 과세표준 5,500만 원이면 5,500만 × 24% − 576만 = 744만 원이 산출세액이다. 구간별로 쪼개 더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 구간이 바뀌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미리 확인하기

매달 떼이는 금액은 위 계산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진다.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원천징수액이 바로 나온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경로로도 들어갈 수 있다.
  3. 월 급여액을 입력한다. 이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넣어야 한다.
  4.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입력한다.
  5.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따로 선택한다.

3단계를 틀리는 경우가 많다. 명세서의 지급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세액이 높게 나온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빼고 넣어야 맞는 숫자가 나온다.

자녀 수 항목에도 조건이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이 줄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20만 원으로 잡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

급여 총액이 같다는 전제에서, 과세 대상 금액이 월 20만 원 줄어드는 만큼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240만 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세액표 금액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가족 수만으로 뽑는 추정치다.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공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1년치를 정산하면 차액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로 나온다.

자녀가 셋이면 보육수당 비과세도 60만 원인가

2026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므로 자녀 수만큼 늘어난다. 만 6세를 넘는 자녀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손해인가

아니다.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후 소득은 항상 늘어난다. 누진공제액이 그 차이를 정산해 주는 구조다.

정리

절세는 연말정산보다 명세서에서 먼저 시작된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 세 줄이 명세서에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홈택스 간이세액표에는 비과세를 뺀 급여액을 넣어 실제 원천징수액을 맞춰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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