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으로 월 1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는 나눗셈 한 번으로 나오지 않는다. 세전 배당과 손에 쥐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가 붙는다.
계산 구조를 세전·세후로 나눠 보고, 배당소득세와 종합과세 기준, 그리고 공모리츠에만 있는 분리과세 특례까지 정리한다. 이 글은 계산 방법을 다루며 특정 종목을 다루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부터 확인한다
2026년 9월 기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떼고 지급한다.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빠진 뒤의 숫자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실제로 받으려면 세전으로는 그보다 많아야 한다. 1,200만 원 ÷ 0.846 ≈ 연 1,418만 원이 세전 기준선이 된다.
배당수익률별 필요 투자금
필요 투자금은 연 배당금 ÷ 배당수익률로 구한다. 세전 기준과 세후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인다.
| 배당수익률 | 세전 연 1,200만 원 기준 | 세후 월 100만 원 기준 |
|---|---|---|
| 4% | 3억 원 | 약 3억 5,460만 원 |
| 5% | 2억 4,000만 원 | 약 2억 8,368만 원 |
| 6% | 2억 원 | 약 2억 3,640만 원 |
| 7% | 약 1억 7,143만 원 | 약 2억 263만 원 |
표에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3,000만~5,000만 원대로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수익률 1%포인트 차이가 투자금 수천만 원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계속 변한다. 배당금이 같아도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내려가고, 주가가 내리면 올라간다. 그래서 위 표의 수익률은 고정값이 아니라 매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로 봐야 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합산 총소득에 따라 15~45%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위 표가 흔들린다. 월 100만 원을 목표로 잡으면 세전 배당이 연 1,418만 원 수준이라 2,000만 원 아래에 있지만, 다른 이자·배당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선을 넘길 수 있다.
내 판단으로는, 목표 금액을 정할 때 리츠 배당만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체를 한 줄에 놓고 2,000만 원 선과의 거리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세율이 계단식으로 바뀌므로, 넘기 직전과 직후의 실수령액 차이가 커진다.
공모리츠에는 분리과세 특례가 있다
덜 알려진 항목이다. 공모리츠, 공모부동산펀드, 이를 담은 ETF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5,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항목 | 기준 |
|---|---|
| 세율 | 9.9% 분리과세 |
| 투자금액 한도 | 5,000만 원 |
| 보유 기간 | 3년 |
| 대상 | 개인 거주자 |
| 제한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제한 확인 필요 |
15.4%가 9.9%로 내려가는 차이다. 다만 한도가 투자금액 5,000만 원까지이므로, 월 100만 원 규모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만 적용된다. 3년 보유 요건과 종합과세 이력 제한이 함께 붙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것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
원천징수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다.
월 100만 원이면 세전으로 얼마가 필요한가
연 1,200만 원을 세후로 받으려면 세전 약 1,418만 원이 필요하다.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다. 세율은 합산 소득에 따라 15~45%다.
분리과세는 얼마까지 되나
공모리츠 등에 대해 투자금액 5,000만 원 한도로 9.9%가 적용된다. 3년 보유 요건이 있다.
정리
계산은 목표 세후 금액 → 세전 환산(÷0.846) → 배당수익률로 나누기 순서다. 배당수익률 6%를 가정하면 세후 월 100만 원에 약 2억 3,64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소득 2,000만 원 종합과세 기준과 공모리츠 5,000만 원 분리과세 한도가 변수로 붙는다. 배당수익률과 배당금은 확정된 값이 아니므로, 위 숫자는 목표를 잡기 위한 기준선으로 쓰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