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감면율은 최저 5%에서 최고 30%까지 갈리는데, 같은 매출을 올린 회사라도 규모·지역·업종 세 가지 조합에 따라 여섯 배 차이가 난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자기 자리를 표에서 먼저 찾는 편이 빠르다. 2026년 8월 기준이다.
감면율은 이 표 하나로 정해진다
| 업종 | 중기업 (수도권) | 중기업 (수도권 외) | 소기업 (수도권) | 소기업 (수도권 외) |
|---|---|---|---|---|
| 도소매업·의료업 | — | 5% | 10% | 10% |
| 그 밖의 업종 | 10% | 15% | 20% | 30% |
| 통관대리 관련 | — | 7.5% | 10% | 15% |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두 가지다. 첫째, 수도권 중기업은 도소매업·의료업이면 감면이 아예 없다. 둘째, 같은 제조업이라도 수도권 중기업 10%와 지방 소기업 30%의 차이가 세 배다. 수도권 중기업의 10%는 지식기반산업 등 정해진 업종에 한해 적용되며, 출판업을 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10%가 적용된다.
자기 칸을 찾는 순서
-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업, 출판·영상·방송·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의료업, 관광숙박업, 전문디자인업, 인력공급업 등 상당히 넓게 열려 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유흥업, 골프장운영업 등은 빠진다.
- 규모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갈린다. 기준선이 업종마다 다르고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라면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아닌지 — 등기상 본점 위치가 기준이 되는 구조라,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본점이 수도권이면 수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업종 판정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따른다. 사업자등록증에 찍힌 코드가 실제 영위 사업과 어긋나 있으면 대상 업종인데도 감면을 못 받거나, 반대로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된다. 내 판단으로는 이 감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감면율 계산이 아니라 여기다. 코드부터 맞춰 놓는 것이 순서다.
한도 1억원, 사람을 줄이면 깎인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계산된 감면세액이 이를 넘어도 1억원까지만 받는다. 여기에 고용 조건이 붙는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다면 감소한 1명당 500만원씩 한도에서 차감된다.
| 상시근로자 감소 | 적용 한도 |
|---|---|
| 없음 (유지·증가) | 1억원 |
| 1명 | 9,500만원 |
| 2명 | 9,000만원 |
| 5명 | 7,500만원 |
감면세액이 애초에 한도에 못 미치는 회사라면 이 차감이 실제 부담으로 오지 않는다. 반대로 감면액이 1억원 근처인 회사가 연말에 인원을 줄이면 감면 손실이 인건비 절감분을 넘어설 수 있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일수록 이 계산을 먼저 해 볼 값이 있다.
감면세액을 구하는 식
감면은 산출세액 전체에 감면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감면 대상 사업장에서 난 소득의 몫만큼만 잘라서 계산한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감면 대상 업종과 대상이 아닌 업종을 함께 하고 있다면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이 식을 쓸 수 있다. 구분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 소득을 입증하지 못해 전체가 부인될 수 있다. 또한 감면을 받은 뒤에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산된 감면액이 전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자주 나오는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창업 초기 법인이라면 두 감면의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에 한정되는 대신 감면율이 높고, 특별세액감면은 설립 연도와 무관하게 요건만 맞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도 대상인가
대상이다. 조특법 제7조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을 적용한다.
신고 때 빠뜨렸으면 되돌릴 수 있나
세액감면은 신고 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법이 남는다. 다만 구분 경리 자료와 업종 코드 근거가 사후에 갖춰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신고 단계에서 챙기는 편이 훨씬 낫다.
정리
감면율표에서 자기 칸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는 세 개뿐이다. 표준산업분류 코드, 소기업 여부, 본점 소재지다. 이 셋이 정해지면 5%인지 30%인지가 바로 나오고, 그다음은 한도 1억원과 고용 차감만 확인하면 된다.
소기업 판정 기준과 업종 범위는 개정이 잦다. 신고 전에 국세청의 공제·감면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