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절약, 200kWh와 400kWh 구간이 기준

누진제를 사용량 전체에 높은 단가를 매기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구간별로 쪼개서 각각 다른 단가를 곱한 뒤 합산한다. 이 구조를 알면 어디를 줄여야 요금이 줄어드는지가 보인다.

아래는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구간은 셋, 여름에는 넓어진다

단계평상시하계(7~8월)전력량요금
1단계0~200kWh0~300kWh93.3원/kWh
2단계201~400kWh301~450kWh187.9원/kWh
3단계401kWh 초과450kWh 초과280.6원/kWh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과 전력량요금

1단계와 3단계의 단가 차이가 세 배다. 같은 1kWh를 써도 그 전기가 몇 번째 구간에 걸리느냐에 따라 93.3원이 되기도 하고 280.6원이 되기도 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구간 자체가 넓어진다. 1단계가 300kWh까지, 2단계가 450kWh까지 늘어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여름에 사용량이 늘어도 구간이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450kWh를 썼다면 이렇게 쪼개진다

평상시에 450kWh를 쓴 경우를 계산해 본다.

  • 처음 200kWh × 93.3원 = 18,660원
  • 다음 200kWh × 187.9원 = 37,580원
  • 나머지 50kWh × 280.6원 = 14,030원
  • 전력량요금 합계 = 70,270원

여기에 기본요금과 부가세 등이 더해져 고지서 금액이 된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줄이다. 50kWh를 더 쓴 대가가 14,030원이다. 같은 50kWh를 1단계에서 썼다면 4,665원이다.

줄여야 할 것은 총량이 아니라 마지막 구간이다

여기서 절약의 방향이 정해진다. 사용량을 10% 줄인다는 목표보다 400kWh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3단계에 걸린 사용량을 없애는 것이 단가 280.6원짜리 전기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판단으로는 실천 방법을 나열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몇 번째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미 1단계 안에 있는 가구가 대기전력을 아무리 관리해도 절감액은 크지 않다. 반대로 매달 420kWh 근처를 오가는 가구라면 20kWh만 줄여도 단가가 가장 비싼 구간이 통째로 빠진다.

한전 앱이나 사이버지점에서 당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검침일 며칠 전에 한 번 확인하고, 경계를 넘길 것 같으면 그때 사용을 조절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이 좋다.

1,000kWh를 넘기면 단가가 다시 뛴다

3단계 위에 구간이 하나 더 있다. 여름철(7월 1일~8월 31일)에 월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kWh당 736.2원의 슈퍼유저요금이 적용된다.

1단계 단가의 여덟 배에 가깝다. 대형 평형에 에어컨을 여러 대 상시 가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한 번 넘어가면 초과분의 요금이 급격히 불어난다. 여름철에 사용량이 800kWh를 넘어가고 있다면 이 선을 의식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량이 400kWh를 조금 넘으면 요금이 갑자기 뛰나
전체 요금이 뛰는 것은 아니다. 초과한 만큼만 3단계 단가가 적용된다. 401kWh를 썼다면 1kWh에만 280.6원이 붙는다. 다만 초과분이 쌓일수록 격차가 빠르게 벌어진다.

여름철 확대 구간은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7~8월 고지서에는 넓어진 구간이 그대로 반영된다.

고지서 금액이 전력량요금보다 큰 이유는
전력량요금 외에 기본요금과 부가세 등이 함께 붙기 때문이다. 누진 구간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전력량요금이므로, 절약 효과를 계산할 때는 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정리

구간은 200kWh와 400kWh에서 갈리고, 7~8월에는 300kWh와 450kWh로 넓어진다. 단가는 93.3원에서 280.6원까지 세 배 차이가 나고 여름철 1,000kWh를 넘기면 736.2원이 붙는다. 절약의 핵심은 총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간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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