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조건도 금액도 다른 두 개의 제도다. 본인이 매달 넣는 돈은 10만 원으로 같은데 정부가 얹어 주는 금액이 세 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자격 여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9월 시점에 정리했다.
두 유형의 대상과 매칭 구조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
| 소득 요건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 적립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정부 지원 | 월 30만 원 (1:3) | 월 10만 원 (1:1) |
공통 요건은 하나다. 일용직을 포함해 정기적인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면서도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1유형에는 소득 하한이 있다
가장 헷갈리는 조건이 이것이다. 1유형은 소득이 적어야 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 벌고 있어야 한다. 기준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것이다.
2026년 값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이므로 그 40%는 102만 5,695원이고, 다시 그 60%는 61만 5,417원이다. 1인 가구라면 매달 이 금액 이상을 근로나 사업으로 벌고 있어야 1유형 대상이 된다.
수급 중이면서 소득이 이 선에 못 미친다면 1유형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로 활동을 늘려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지점이 된다.
3년 뒤에 받는 금액
매달 10만 원씩 36개월을 넣으면 본인 적립금은 36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진다.
- 1유형 — 정부 지원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본인 적립과 합쳐 1,440만 원
- 2유형 — 정부 지원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본인 적립과 합쳐 720만 원
이자는 별도로 붙는다. 본인이 넣은 36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1유형은 네 배, 2유형은 두 배로 돌아오는 구조다.
3년을 채워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이자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만기까지 납입했다고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1유형은 탈수급이 지원금 전액 지급의 조건이다. 3년 동안 성실히 저축했더라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제도의 목적이 자립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납입 관리도 조건이다. 본인 적립금을 정해진 마감일까지 넣지 않으면 그 달의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인 이유다. 중도에 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사라진다.
여기에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요건으로 걸린다. 유형과 회차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이 세 가지가 3년짜리 약속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매달 10만 원을 넣는 것보다 36개월 동안 근로 활동과 납입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실제 난이도다.
신청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처럼 근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한 번에 끝난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모집은 연중 상시가 아니라 회차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유형마다 일정이 다르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회차가 조기에 마감되므로, 복지로 공지에서 이번 회차 기간을 확인하고 시작하자마자 접수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 원보다 많이 넣어도 되나
본인 적립금을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이 매칭된다. 더 넣는다고 지원금이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는다.
중간에 유형이 바뀌면
급여 종류가 바뀌면 요건 자체가 달라지므로 담당 부서에 변동 사항을 알려야 한다. 방치하면 지원금 적립이 중단될 수 있다.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함께 할 수 있나
유사한 매칭 지원사업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별도 사업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하나를 골라야 한다.
정리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1:3,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가구에 1:1로 매칭된다. 3년 뒤 각각 1,440만 원과 720만 원이다. 1유형은 소득 하한이 있고 탈수급이 전액 지급의 조건이므로,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