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운용 방법, 위험자산 70% 규칙과 퇴직소득세 감면

IRP는 열어두는 것만으로 굴러가는 계좌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만들어놓고 예금성 상품에 그대로 둔 계좌가 흔하다. 넣은 돈은 늘지 않고 세액공제만 남는 상태다.

아래 한도와 세율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다. IRP에서 실제로 손댈 수 있는 지점은 네 군데다.

첫째, 세액공제 한도를 매년 채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된다.

총급여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5,500만원 이하16.5%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13.2%118만 8,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년 8월 확인)

이 환급액은 운용 수익과 성격이 다르다. 시장이 어떻든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몫이다.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찾기 전에 한도부터 채우는 편이 순서에 맞다. 다만 공제는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아오므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위험자산 70% 규칙 안에서 배분한다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형처럼 안전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이 규칙 때문에 IRP를 주식형 100%로 굴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구분한도담을 수 있는 것
위험자산70%까지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등
안전자산30% 이상예금, 채권형, 원리금 보장 상품 등
IRP 자산 배분 제한 (2026년 8월 확인)

제한을 불리하게만 볼 것은 아니다. 30%가 강제로 남아 있어 하락장에서 계좌 전체가 흔들리는 폭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 30%가 아니라, 나머지 70%까지 예금에 방치하는 경우다. 내 판단으로는 IRP에서 손볼 여지가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 미사용 70%다.

셋째, 디폴트옵션에 맡긴 채로 두지 않는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은 IRP 가입자가 지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매수돼 자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는 장치다.

지정 자체가 의무이므로 대부분 무언가는 골라 두었을 것이다.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골랐는지다. 초저위험 상품으로 지정해 두고 잊었다면 사실상 예금 계좌와 다르지 않다. 디폴트옵션은 운용 지시를 대신하는 장치이지 운용 전략이 아니다.

넷째,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룬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자체가 깎인다.

수령 방식퇴직소득세
일시금 수령감면 없음
연금 수령 1~10년차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40% 감면
퇴직급여 수령 방식별 퇴직소득세 (2026년 8월 확인)

같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10년 넘게 나눠 받느냐로 세금이 절반 가까이 갈린다. 여기에 이전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 세금으로 나갔을 금액까지 계속 운용된다. 수익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 것보다 이 선택 하나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점검 순서

  1. 올해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확인한다.
  2. 계좌의 위험자산 비중이 70% 한도 대비 어디쯤인지 본다.
  3. 디폴트옵션으로 무엇이 지정돼 있는지, 그 상품이 의도한 것인지 확인한다.
  4. 퇴직급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미리 따진다.
  5. 금융사별 수수료 체계를 비교한다. 장기 계좌일수록 누적 차이가 커진다.

IRP 하나로 다 담을지, 연금저축과 나눌지는 별개의 문제다. 위험자산 제한과 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먼저 보고 배분을 정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IRP를 주식형 100%로 굴릴 수 있나

안 된다.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이고 30%는 안전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주식형 비중을 최대로 가져가려면 연금저축 쪽을 함께 써야 한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지정은 가입자의 의무다. 지정해 두면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그 상품으로 자동 매수돼 자금이 방치되지 않는다. 지정한 상품이 무엇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내나

내지 않는다. 이전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룬다.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 30%, 11년차 이후 40%가 감면된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그만큼 다 돌려받나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아온다. 결정세액이 환급 상한보다 적으면 한도를 다 채워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한다.

정리

IRP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네 가지 점검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위험자산 70% 한도 중 얼마를 쓰고 있는지, 디폴트옵션에 무엇이 지정돼 있는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계획인지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이는 문제라 단일 항목으로는 효과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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