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보증금 100만원, 지원한도 1억 2천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이 직접 전세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아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임대한다. 그래서 입주자가 내는 돈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 이자 정도로 내려간다.

아래 조건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이다. 지원한도를 크게 올리는 개편이 예고돼 있어, 신청 시기를 정할 때 그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낫다.

전세지원금 한도는 지역과 인원으로 갈린다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1인1억 2,000만원9,500만원8,500만원
2인1억 5,000만원1억 2,000만원1억원
3인2억원1억 5,000만원1억 2,000만원
청년전세임대 전세지원금 한도 (LH, 2026년 8월 확인)

한도를 넘는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의 150% 이내여야 한다. 수도권 1인이라면 1억 8,000만원까지가 상한선이고, 그중 6,000만원은 본인 돈이 된다.

2026년 12월 지침 개정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2026년 12월 전세임대 업무지침을 개정해 운영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방향은 세 가지다.

  • 지원한도 확대 — 수도권 1인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올린다.
  • 심사 완화 — 무주택 19~39세 청년에 대해 원가구의 소득·자산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 융자비율 조정 — 지원한도 내 융자비율을 95%에서 90%로 낮춘다. 입주자 부담 비중은 그만큼 늘어난다.

내 판단으로는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는 중이고 한도 때문에 매물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개정 일정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쪽이 낫다. 반대로 지방이거나 지금 한도로 충분한 매물을 찾았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침 개정 전까지는 위 표의 현행 한도가 적용된다.

1~3순위는 소득으로 갈린다

순위대상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전세임대 입주 순위 (LH, 2026년 8월 확인)

순위는 당첨 가능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부담액도 바꾼다. 임대보증금이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으로 갈린다. 본인이 어느 순위인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확인해 두면 판단이 빠르다.

매달 내는 돈은 이자뿐이다

항목내용
임대보증금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2.2% 이자
임대기간최초 2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임대조건 (LH, 2026년 8월 확인)

4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임대료는 지원금 규모에 비례한다. 수도권 1인이 1억 2,000만원 전액을 지원받고 보증금 100만원을 냈다면, 나머지 1억 1,900만원에 연 1.2~2.2%가 적용된다.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입주자가 직접 집을 구해 LH에 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라, 계약 전에 권리관계 확인이 반드시 들어간다.

LH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개인이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보다 안전장치가 많다. 그렇더라도 집을 고르는 단계는 본인 몫이므로 전세 사기 위험신호는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 과도한 집은 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후보에서 빼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신청 순서

  1.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수시모집으로 열리는 공고가 있다.
  2. 공고에 명시된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3. 자격 심사와 순위 판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4. 선정 후 본인이 살 집을 직접 구한다. 이 단계에서 한도와 주택 요건을 맞춰야 한다.
  5. LH가 권리관계를 심사하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선정이 먼저이고 집 구하기가 나중이다. 순서를 반대로 알고 계약부터 해두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넘는 집은 아예 안 되나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면 가능하다. 다만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의 150% 이내여야 한다.

몇 년까지 살 수 있나

최초 2년이고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최장 10년이다.

순위가 낮으면 부담이 커지나

임대보증금이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으로 갈린다. 월임대료 계산 방식은 순위와 무관하게 같다.

지금 신청할지 개정 후를 기다릴지

지침 개정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그 전까지는 현행 한도가 적용되므로, 지금 한도로 매물이 구해진다면 기다릴 실익이 크지 않다.

정리

청년전세임대의 현행 지원한도는 수도권 1인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순위는 소득으로 갈리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나뉜다. 월임대료는 지원금 잔액의 연 1.2~2.2% 이자이며, 2년 계약에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2026년 12월 지침 개정으로 수도권 한도가 2억 4,00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라, 수도권에서 한도에 걸린다면 일정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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