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3년을 채우고 나면 한 번 결정을 요구한다. 그대로 둘지, 해지할지, 연금계좌로 옮길지다. 이 결정에서 갈리는 금액이 적지 않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한도와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다. 결정을 미루면 선택지 하나가 그냥 닫힌다는 점이 이 시점의 핵심이다.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은 다른 개념이다
3년은 의무가입기간이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만기는 가입할 때 따로 정하는 계약기간이고, 3년보다 길게 설정해 둘 수 있다.
3년만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언제 해지해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즉 의무기간을 넘긴 계좌에서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 서둘러야 하는 것은 해지를 택한 경우의 후속 절차다.
세 갈래 중 하나를 고른다
| 선택 | 내용 | 세제 효과 |
|---|---|---|
| 유지·연장 | 계약을 이어가며 계속 운용 |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
| 해지 후 새 계약 | 자금을 찾고 새로 가입 | 새 계약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
| 연금계좌 전환 | 해지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전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잡히는지는 계약 조건과 소득 판정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은 가입할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연금계좌 전환이 주는 것
세 갈래 중 숫자가 가장 분명한 쪽이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는다.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3,000만원을 옮기면 한도를 꽉 채운다.
- 공제율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 기한 —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 납입한도 —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공제는 연금저축·IRP의 기존 세액공제와 별도로 얹힌다. 연금계좌 납입으로 받는 공제 한도는 두 계좌 합쳐 연 900만원이고, 여기에 ISA 전환분 300만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어느 계좌로 옮길지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보고 정하면 된다.
전환하면 잃는 것
공제만 보고 옮기면 나중에 곤란해진다. 연금계좌로 들어간 돈은 성격이 바뀐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 부담이 가장 낮고, 그 전에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ISA의 3년과 연금계좌의 55세는 시간 단위가 다르다. 3년 묶이는 것을 감수한 자금이라고 해서 20년을 묶어도 되는 자금은 아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 지점에서 갈라야 한다. 노후 자금으로 이미 분류해 둔 몫이면 전환이 유리하고, 몇 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몫이면 300만원 공제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
상황별 판단 기준
| 상황 | 선택 | 이유 |
|---|---|---|
| 노후 자금으로 이미 떼어둔 돈이다 | 연금계좌 전환 | 10% 추가 공제를 그대로 받는다 |
|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남아 있다 | 연금계좌 전환 | 공제는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아온다 |
| 3~5년 안에 쓸 자금이다 | 유지·연장 | 연금계좌는 55세 전 인출 시 16.5%가 붙는다 |
| 계좌에서 계속 굴릴 생각이다 | 유지·연장 |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가 그대로 남는다 |
|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 해지 | 3년을 넘겼다면 추징 없이 찾을 수 있다 |
전액을 한 쪽으로 몰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노후 몫만 3,000만원까지 연금계좌로 옮겨 300만원 공제를 채우고, 나머지는 ISA에 남겨 계속 굴리는 방식이 가능하다. 남길 자금이라면 무엇을 담을지도 다시 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지해야 하나
아니다. 3년은 의무가입기간이지 만기가 아니다. 계약을 이어가면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을 돌려받나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지 환급액이 300만원은 아니다. 전환액의 10%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거기에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낸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온다.
전환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ISA 만기자금 전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후에 연금계좌에 넣는 돈은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된다.
일부만 옮길 수 있나
가능하다. 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금액은 3,000만원이므로, 그만큼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배분이 가능하다.
정리
3년을 채운 ISA에서 급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 계약을 이어가면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해지를 택했다면 60일이라는 기한이 붙는다. 그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대신 그 돈은 55세까지 묶인다. 노후 몫과 몇 년 안에 쓸 몫을 먼저 나눈 뒤에 결정하면 답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