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를 보고 직접 계산했는데 계산기 결과와 맞지 않는다면, 대개 두 가지 중 하나가 원인이다. 연봉을 과세표준 자리에 그대로 넣었거나, 누진공제액 열을 잘못 읽은 것이다. 두 번째 오류는 블로그 세율표에서 특히 자주 보인다.
국세청 세율표에는 숫자 열이 하나뿐이지만, 그 열은 누진공제액이 아니라 산출세액 계산식의 앞자리다. 두 값을 구분해서 정리했다. 2026년 9월 기준이다.
연봉과 과세표준은 다른 숫자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다. 연봉에서 여러 단계를 빼고 남은 금액이므로, 실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상당히 낮다.
- 총급여액 —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는 없다. 세율표에서 자기 구간을 찾을 때 연봉을 대입하면 실제보다 한 칸 높은 구간을 보게 된다. 비과세 항목이 어느 단계에서 빠지는지는 근로소득세 계산과 비과세 한도에 따로 정리해 뒀다.
과세표준 구간과 두 개의 숫자
아래 표에서 가운데 열은 국세청 세율표에 실린 산출세액 계산식의 고정 금액이고, 오른쪽 열이 흔히 말하는 누진공제액이다. 두 열은 같은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뿐이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식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84만 원 + 초과분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624만 원 + 초과분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36만 원 + 초과분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3,706만 원 + 초과분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9,406만 원 + 초과분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1억 7,406만 원 + 초과분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초과분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액을 쓸 때의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여기에 84만 원이나 624만 원을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온다. 세율표의 고정 금액은 그 구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미 쌓인 세액이지, 빼는 값이 아니다.
같은 금액을 두 방법으로 계산해 본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로 확인해 본다.
- 계산식 방식: 624만 원 + (6,000만 − 5,000만) × 24% = 864만 원
- 누진공제 방식: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 잘못된 방식: 6,000만 × 24% − 624만 = 816만 원 (48만 원 적게 나온다)
두 방식은 반드시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값이 어긋나면 표의 열을 잘못 읽은 것이다.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1원 넘겼다고 소득 전체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다. 5,000만 원까지는 그 아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넘어선 부분에만 24%가 적용된다. 누진공제액은 이 계층 구조를 한 줄 식으로 줄여 놓은 장치다.
내 판단으로는 이 오해 때문에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을 손해로 여기는 경우가 생긴다. 구간이 올라가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구조상 일어나지 않는다. 증가폭이 완만해질 뿐이다.
계산기를 쓸 때 확인할 것
- 입력칸이 연봉인지 과세표준인지 확인한다. 라벨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 여기서 나온 금액은 산출세액이다. 세액공제를 빼기 전 단계다
- 4대 보험료는 소득세와 별개로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이 값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로 따로 붙는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액은 왜 구간마다 커지나
아래 구간에서 낮은 세율로 이미 계산된 부분을 되돌리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위로 갈수록 되돌릴 양이 누적된다.
이 표가 근로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그렇다.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도 동일하게 쓰인다.
산출세액이 곧 내가 내는 세금인가
아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뺀 결정세액이 최종 금액이다.